[속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방재혁 기자 2022. 12.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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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신상발언을 청취한 뒤 무기명투표를 통해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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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 관련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신상발언을 청취한 뒤 무기명투표를 통해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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