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말라'는 40대女에 날아차기…중학생들 구속 위기

윤신영 기자 2022. 12.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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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길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3명을 공동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 영장에는 가해 학생들이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확인해 절도 혐의도 추가된다.

경찰은 매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이 물건 일부만 계산하고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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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YTN 영상 갈무리

경찰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길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3명을 공동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 영장에는 가해 학생들이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확인해 절도 혐의도 추가된다.

28일 대구서부경찰서는 가해 중학생 3명이 당시 인근 가게에서 물건 일부만 계산하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매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이 물건 일부만 계산하고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중학생 A(15)와 B(16)는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둥의 공원과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원에서 이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해 시비를 걸었고, 뒤를 따라가며 골목길에서 무차별 폭행을 했다.

A와 B가 때리는 동안 이를 중학생 C(15)가 휴대폰으로 촬영해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올렸다.

C가 올린 영상에는 가해 중학생들이 웃으며 피해 여성을 '날아차기'로 가격해 바닥에 고꾸라지는 모습,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하자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후 C가 촬영한 영상 동영상을 직접 SNS에 올리면서 이들의 범행사실과 신원이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 모두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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