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북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시행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12.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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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북부소방서는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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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제공


경북 포항남·북부소방서는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됐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영상을 '신고 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된다.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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