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413채 ‘깡통전세’ 사기단…312억 가로챘다

김혁준 기자(kim.hyeokjun@mk.co.kr),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2. 12.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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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임대업자 등 8명 붙잡아
‘동시진행’하며 자본없이 매입
피해자 보증금 312억원 편취
불법 리베이트 수익만 35억원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 빌라 400여채를 이용해 3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본이 없는 상태서도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동시 진행’ 방식을 사용했다.

2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씨(31)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전날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시 진행’ 방식을 사용해 사기 규모를 키웠다. A씨는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가운데 동시 진행이 가능한 물건을 사들였다. 동시 진행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일당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서류 정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빌라를 사들였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는 총 413채로 피해자는 118명에 달한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총 312억원이다.

A씨 일당은 또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총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대신 위반 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빌라까지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로 내놓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한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임차인 보증금을 편취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위해 고의로 다량의 빌라를 반복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매입한 점, 해당 빌라의 전세가가 매매가와 동일하거나 매매가보다 높다는 점, 건축주에게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점, 매매 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해 매매가액을 알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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