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소속 전공노에 맞고소 나선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신관호 기자 2022. 12.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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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탈퇴 조합원들로 구성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의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번엔 원주시노조가 전공노 지역 주요 인사들을 역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노조 간 법적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원주시노조는 28일 원주경찰서에 전공노 전 강원지역본부장과 원주시지부 새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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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공노 지역 관계자 6명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원주경찰서에 전공노 전 강원지역본부장과 원주시지부 새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2.12.28/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탈퇴 조합원들로 구성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의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번엔 원주시노조가 전공노 지역 주요 인사들을 역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노조 간 법적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원주시노조는 28일 원주경찰서에 전공노 전 강원지역본부장과 원주시지부 새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4일 전공노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원주시지부 비대위 운영에 대한 승인을 철회, 원주시지부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승인 철회된 기존 비대위가 이를 불인정, 양 비대위 간 갈등이 지속됐고, 결국 원주시지부 조합원 수백 명이 전공노와 결별에 동의, 기존 비대위를 중심으로 현재의 원주시노조가 출범했다.

당시 양 세력의 갈등은 지난해 상반기 원주시청 앞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 등 과정에서 청사 청원경찰과 건설노조원의 몸싸움, 시설 일부 파손 등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그 뒤 기존 비대위 측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그 소속의 전공노와도 결별을 선언하는 등 그로부터 촉발된 양 비대위 간 갈등의 고리가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최근 전공노가 원주시노조의 간부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비대위 교체 당시 기존 비대위 소속이던 현재의 원주시노조 간부 2명이 조합 사무실을 점거, 새비대위가 그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노조가 반박에 나서면서, 전공노 원주시지부 새비대위 측 관계자들을 오히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것이다.

문성호 원주시노조 사무국장은 “당시 민주노총에 대한 반감을 해결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과 입장문 발송 등을 했지만, 전공노 중앙에선 조합원 보호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전공노는 반감을 드러낸 조합원들에게 반조직적 행위를 했다고 몰아세우며 기존에 있던 비대위를 철회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노에서 일방적으로 승인 의결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새비대위원장과 새비대위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조합 사무실에 들이 닥쳐, 조합사무실을 나갈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면서 “기존 비대위가 추진한 직원소통위원회의 진행도 무산시키고, 노동조합 운영방향을 무든 조합원 설문조사도 방해했고, 이는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등 전공노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노 원주시지부 새비상대책위원장 측은 최근 원주시노조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기로 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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