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제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이 외에도 정비기반시설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교통 및 환경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도심기능 활성·공동화 방지 방안 등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재건축 33개소·주거환경개선 정비 24개소
주민자율 재개발 가능 생활권계획 35개권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제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20년, 목표연도가 2030년이다. 공간적 범위는 도내 주거 및 상업지역 약 59.9㎢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아파트·공동주택)으로 33개소가 지정됐다. 제주시가 21개소, 서귀포시가 12개소다.
도로나 주차장 등 정비기반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하며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는 24개소가 결정됐다. 제주시 13개소, 서귀포시 11개소다. 앞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주민 공람을 거치며 제주시 지역에 3개소가 추가됐다.
생활권계획은 35개권으로 구분됐다. 해당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민 자율에 의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정해진 재개발 정비지수를 통해 기준 점수를 충족 시 주민들이 신청하면 행정당국이 사전타당성검토를 거쳐 재개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계획의 목적에 대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비예정구역 설정과 도시 기능 활성, 주거환경개선 방향 설정 등 실현 가능한 기본 원칙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이 외에도 정비기반시설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교통 및 환경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도심기능 활성·공동화 방지 방안 등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미자 "아침부터 때려 부수네…진짜 괴롭다" 무슨 일?
- 이성은 "임신 후 주선자와 바람난 남편…외도만 4번"
- 놀라운 커피…하루 3잔이면 '이 질환' 위험 절반으로 ‘뚝'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