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42’가 뭐길래… 미국 대법 ‘유지’ 결정에 이민정책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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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책 '타이틀 42'를 당분간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타이틀 42 정책은 유지됐지만 흐름은 종료 쪽으로 바뀌는 중이었다.
취임 직후 이민개혁법안을 발표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틀 42 종료 후에도 불법 입국자를 곧바로 수용하지는 않으면서 유연한 이민정책을 구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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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도입 ‘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 지속
바이든 행정부 새 이민정책 추진 차질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책 ‘타이틀 42’를 당분간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이민정책을 추진하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불법 입국자 문제를 둘러싼 공화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미국 이민정책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대법, 5대 4로 ‘타이틀 42’ 유지 명령
미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타이틀 42 중단 유예 무기한 유지’ 명령을 두고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찬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강경한 불법 입국자 대응 정책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이민정책 행정명령이다. 국경요원들이 보건법에 근거해 코로나19 예방을 명분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온 입국자를 즉각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타이틀 42를 통해 거의 3년간 200만 건 이상의 추방 조치가 집행됐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타이틀 42 정책은 유지됐지만 흐름은 종료 쪽으로 바뀌는 중이었다. 코로나19 상황 해소로 인해 정책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타이틀 42 종료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달 종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이 대법원에 소송 기각을 상고했고 19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타이틀 42 일시 유지’를 명령하면서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 유지를 명령하면서 쐐기를 박은 셈이다.
대법원은 내년 2월부터 이 정책을 둘러싼 소송 변론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추방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백악관 반발 속 대선 이슈 부상
백악관은 대법원 명령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내년 6월은 돼야 결정할 것이고 그사이 우리는 그것(타이틀 42)을 시행해야만 한다”면서도 “(타이틀 42 정책 종료) 시한은 지났다”라고 지적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정책은 이민 단속이 아닌 공중보건 조치”라며 “무기한 연장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 “망가진 미국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으려면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 조치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타이틀 42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중간선거를 거치면서 차기 대선 주요 이슈로도 자리했다. 취임 직후 이민개혁법안을 발표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틀 42 종료 후에도 불법 입국자를 곧바로 수용하지는 않으면서 유연한 이민정책을 구사할 계획이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와 그렉 애벗 텍사스주지사 등 공화당 정치인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국경 보호를 비판해 왔다. 실제로 텍사스 등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지역 인근에는 타이틀 42 종료를 기대하며 중남미 출신 이민 희망자가 수주 전부터 수천 명씩 몰려들었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중남미 입국자를 버스에 태워 민주당 강세 지역인 워싱턴, 뉴욕 등으로 보내면서 논란을 키웠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에도 영하의 날씨에 워싱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인근에 텍사스에서 보낸 입국자 버스가 도착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경 보호와 이민정책 논란은 대선 국면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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