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조치 위반’ 723곳 공표…건설사 건우 13명 사망 최다

장현은 2022. 12. 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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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를 은폐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법원에서 형을 확정받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의 명단을 28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 대상은 2021년이나 그 이전에 사망재해 등이 발생해 법원에서 법이 확정됐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 산재를 은폐하거나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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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노동부, 현대건설·지에스건설·현대제철 등
하청 안전보건조치 위반 원청 224곳도 공개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를 은폐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법원에서 형을 확정받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의 명단을 28일 공표했다. 이 가운데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439곳으로 절반 이상이 건설업이었다.

이번 공표 대상은 2021년이나 그 이전에 사망재해 등이 발생해 법원에서 법이 확정됐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 산재를 은폐하거나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다. 공표 규모는 지난해 1243곳에서 520곳(42%)이나 줄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표 대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이 빠졌기 때문이다. 올해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2023년 이후 공표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별로 보면, ‘연간 2명 이상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이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건설사인 ㈜건우로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13명이 숨졌다. 세진기업(3명 사망, 20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2019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439곳으로, 건설업이 62%(272곳)를 차지했다. 특히 규모가 ‘50인 미만’인 경우가 84.7%(372곳)에 달했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이름을 올린 사업장은 15곳으로 대부분(10곳)이 화재·폭발사고였다. 2020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5명, ㈜고려노벨화약에서 4명이 다쳤고, 지난해에는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에서 3명이 화재·폭발사고로 다쳤다.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곳은 산재를 은폐했다가 처벌돼 공표 대상이 됐다.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개소는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23곳과 별도로 이들 사업장에 하청을 주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산안법 제63조 위반) 처벌받은 현대건설㈜과 지에스건설㈜, 현대제철 등 원청업체 224곳의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단 공표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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