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조=사업자'…공정위, 건설사 압박한 부산건설노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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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일감 확보를 위해 2020년 5월과 6월에 각각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5월 현대건설, 6월 당시 한진중공업)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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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로 구성된 노조'→사업자단체 규정
화물연대 관련 유사 사건에 영향 전망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라’며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특히 정부는 제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구성된 노조’인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로 규정했다. 이번 결정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가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일감 확보를 위해 2020년 5월과 6월에 각각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5월 현대건설, 6월 당시 한진중공업)에 요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거래를 끊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건설사는 공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 맺은 유압 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심의하면서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뒤 이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지역의 레미콘, 유압 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상당수는 보유한 기계를 빌려줄 때 직접 운전도 하기 때문에 특고에 해당한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이태휘 소장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특고로 구성된 노조(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본 것”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압력 행사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심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신종 노동탄압’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2인 이상 대여업자들이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는 입장이다.
이번 제재 결정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도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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