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 서류 제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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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국민 개인 행정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해 개정 시행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공요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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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시간, 검증시간 감소 등 다양한 효과 기대
내년 청년플랫폼 2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 점차 확대
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자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해 개정 시행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공요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공공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격 증명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전자계약서 등 다양한 증빙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창구에 제출하거나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민이 행정서비스 신청 시 본인 정보를 요구하면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해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발췌해 해당 정보를 묶음정보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인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제는 본인 동의만으로 온라인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청자는 별도 서류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업 담당자는 서류 검증시간 등을 줄일 수 있어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자체 구축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활용해 내년 청년플랫폼에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참여 자격 확인 서비스’와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참여 자격 확인 서비스’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행안부에서는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에서도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서비스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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