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이상 집, 내년부터 300만원까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세종=박희창 기자 2022. 12. 28.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300만 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기재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소세 면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24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에는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가 포함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300만 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개소세가 300만 원이 안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없다. 다만 승용차를 구입한 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가 추가된다. 현재 학비, 학원비 등 본인과 자녀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15%를 공제해주는데, 여기에 수능 응시료가 더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 입학 전형료도 내년에 시행령을 고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녀 한 명당 연간 15만 원(셋째부터는 3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소세 면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24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로 감소하는 세수는 총 588억 원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300만 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개소세가 300만 원이 안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없다. 다만 승용차를 구입한 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가 추가된다. 현재 학비, 학원비 등 본인과 자녀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15%를 공제해주는데, 여기에 수능 응시료가 더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 입학 전형료도 내년에 시행령을 고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녀 한 명당 연간 15만 원(셋째부터는 3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소세 면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24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로 감소하는 세수는 총 588억 원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태원 참사 전날, 용산구청 안전 담당 공무원 25% 휴가였다
- 대통령실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000억 원 증가”
- ‘옷장 택시기사’ 유인 장면 CCTV 포착…접촉사고 영상 보니
-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루머에…유현주 “법적 조치”
- 송중기 연인, 1살 연상 케이티 사운더스? 송중기 측 “확인 불가”
- ‘양곡관리법’ 野단독 국회 본회의 직회부…무소속 윤미향 찬성
-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때 도로에 쇠못 뿌린 화물기사 체포
- ‘뇌전증 진단 4급’ 조재성 병역비리 수법, 프로선수 10명 이상 연루
- 홍준표,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에 “겁 먹는다면 졸장부”
- 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성공…새해부터 본격 달 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