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신설

조슬기 기자 2022. 12.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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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과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를 신설하고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첨단 산업 분야 취업자나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하고,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 기능 인력 비자 발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일부 비자 발급 관련 금지 항목 외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외국인 전문 인력 비자는 그동안 교수·회화 지도·연구·기술 지도·전문 직업등 93개 직종에 한해 비자 발급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새로 생긴 산업·직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비자 발급 문턱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3배 이상 고소득자는 단순노무·일반사무직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남용해 저임금 외국인을 편법 활용하지 않도록 첨단 분야에서 신설하는 비자(E-7-S)의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기능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비자 발급 확대 요구를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발 과정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중 외국인 임금기준이 전년도 1인당 GNI 80%(2021년 기준 연 3200만원)로 일률 정해져 중소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중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을 3년간 전년도 1인당 GNI의 70%(2021년 기준 연 2800만 원 수준) 이상을 적용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조선 용접공 고용 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역시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업체가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 설립 후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만 외국인 조선 용접공 고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숙련기능인력과 첨단과학 인재를 유치해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막는 등 체류 질서를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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