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로 시작된 다툼… 운전자, 3단봉 전기충격기 휘둘렀다

이가영 기자 2022. 12. 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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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시비가 붙자 전기충격기를 꺼내 상대 운전자를 충격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소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 충격기’ 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28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1시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시작은 블랙박스를 단 차량 운전자 A씨의 차로 변경 시도였다. 3차로에서 달리던 A씨는 2차로로 가려다 급히 다시 돌아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가까이 있던 차량 때문에 바로 되돌아왔는데, 근데 저 (회색) 차가 놀랐나 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이후 이 회색 차량은 얼마 안 가 A씨 차량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두 운전자 사이에 말다툼이 오갔다.

회색 차량 운전자 B씨는 “아까 끼어들어서 위험했다”며 “네가 잘못했잖아”라고 했고, A씨는 “가세요”라고 응수했다. 이 모습을 A씨 차량에 탔던 여성 동승자가 촬영하자 B씨는 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한다. A씨는 “왜 이러냐”며 회색 차량까지 B씨를 밀고 갔다. 동승자는 그동안 경찰에 신고했다.

회색 차량 운전자가 3단봉처럼 생긴 전기충격기를 꺼내 공격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그때, B씨가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3단봉처럼 생긴 전기충격기였다. A씨는 얼굴과 귀 뒤쪽, 가슴 등 총 3번의 전기충격을 당했다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이 B씨를 제압하는 것을 도와줬고,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주먹으로 때려서 다치게 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처벌을 다르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잠깐 옆으로 끼어들려고 해서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밖에 없다”며 “잘해야 집행유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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