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저신용자 대상 1년 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종합)

서상혁 기자 신병남 기자 한유주 기자 2022. 12.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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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은행이 내년 1월부터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가계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은행도 1월부터 KCB신용평점 하위 30%(신용등급 기준 7구간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일괄 면제 방안을 계획 중이다.

국민은행도 내년 1월부터 외부 CB사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계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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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우리銀, 면제 방안 발표
서울의 시중 은행에 붙은 대출 금리 안내문. 2022.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신병남 한유주 기자 = 국내 5대 은행이 내년 1월부터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8일 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면제 여부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여부, 면제대상 및 면제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각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방안을 속속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전체 가계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시기를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신한은행도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가계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은행도 1월부터 KCB신용평점 하위 30%(신용등급 기준 7구간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일괄 면제 방안을 계획 중이다. 국민은행도 내년 1월부터 외부 CB사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계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도 1월 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앞서 당정은 5대 은행에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5대 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7등급 이하·금리 7% 이상 주택담보대출 차주 등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준비했는데, 여당은 취약 차주의 범위를 더 넓혀달라고 다시 주문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면 대출자들은 자유롭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출자들은 다른 은행의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환에 제약이 있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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