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안 판다"···시장은 '잠잠'

김태영 기자 2022. 12.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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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내년 2월부터 5개월간 석유 및 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2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원유 가격상한제를 준수하는 계약에는 석유 및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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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에 또 '에너지 무기화'
브렌트유 0.5% 오르는 데 그쳐
러시아 나홋카만 연안에 정박한 유조선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러시아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내년 2월부터 5개월간 석유 및 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서방의 제재로 원유 수출이 감소하자 ‘에너지 무기화’ 카드를 또다시 꺼내든 것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잠잠하다. 러시아 원유가 이미 염가에 판매되고 있는 데다 서방국가 대부분이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어 여파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원유 가격상한제를 준수하는 계약에는 석유 및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석유제품 판매 금지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를 적용하도록 해 중국·인도 등에 석유를 판매할 여지를 남겼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이 이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해운사에 미국·유럽 보험사의 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서방의 제재에 러시아는 감산 등으로 보복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러시아의 보복 발표에도 시장의 반응은 차분하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이날 선물 시장에서 배럴당 84.33달러에 장을 마쳐 0.5% 오르는 데 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가 비(非)서구 수입 업자들에게도 석유 수출을 제한한다면 원유 공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서방만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파급력은 훨씬 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러시아의 취약한 입지가 이번 조치로 더욱 부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조사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가격상한제가 실시된 이달 러시아의 원유 해상 수출량은 하루 약 250만 배럴로 올해 1~11월 평균에 비해 22% 감소했다. 수출 급감에 따른 타격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할 이른바 ‘그림자 선단(제재 대상국과 주로 거래하는 유조선)’을 구성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서방은 내년 2월부터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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