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3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황보혜경 2022. 12.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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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기고, 함께 살던 여성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한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32살 남성 이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전 여자친구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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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기고, 함께 살던 여성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한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32살 남성 이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전 여자친구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8월에도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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