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제도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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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42호 정책(Title 42)' 폐지를 한동안 보류하기로 했다.
27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내년 2월 이후로 42호 정책 폐지를 보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내년 2월 주(州)정부가 42호 정책을 개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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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무리한 연장 안 돼"…2년간 이민자 추방 250만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42호 정책(Title 42)’ 폐지를 한동안 보류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27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내년 2월 이후로 42호 정책 폐지를 보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내년 2월 주(州)정부가 42호 정책을 개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디.
42호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반(反) 이민 정책이다. 42호 정책에 따라 이뤄진 이민자 추방 사례는 2년여간 250만건에 달한다.
지난달 워싱턴DC 연방법원은 42호 정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이 정책을 이달 21일자로 종료할 것을 명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 소속 19개주 주지사는 불법 이민 증가 우려를 이유로 이 판결을 유보해달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19일 워싱턴DC 연방법원 판결을 유예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결정의 연장선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은 5대 4로 갈렸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법원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행정명령을 다른 비상사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영속화해선 안 된다”며 소수 의견을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다수파는 유예 기간을 연장한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백악관은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유감을 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42호 정책은 이민 단속 조치가 아니라 공중 보건 조치이며 무기한 연장돼선 안 된다”며 “42호 정책이 폐지될 때를 대비해 국경을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려 준비 중이며 이민을 위한 합법적인 경로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42호 정책이 연장되면서 이민자를 둘러싼 미국 사회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주 방위군을 배치해 이민자를 막아서고 있다. 애벗 주지사는 24일 중남미 불법 이민자 100여명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에 실어 나르는 시위까지 벌였다.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펴는 바이든 행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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