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 8명 송치…경찰청 "엄정 대응"

송상현 기자 2022. 12.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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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비방글 게시 등 2차 가해 행위에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이버수사국에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희생자 등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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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비방글 게시 등 2차 가해 행위에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유사·모방범죄를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이버수사국에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희생자 등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련 게시물 564건의 삭제·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일례로 지난 10월30일 희생자의 사진을 음란 문구와 함께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20대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도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 관련 사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라며 "악성 댓글은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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