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토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 조속 개정" 요청

신정훈 기자 2022. 12. 28.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만 있을 뿐 지하고속국도 개설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라동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를 계획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정상 개설 위해…지하고속국도 종단경사 5%

[용인=뉴시스]지 방도 315호선 용인시 보라교사거리 일원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2007년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 온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보라교사거리 일원 940m 구간에 대해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방식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승인 하지 않아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규정상 종단경사 최대 4%를 적용하면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진출입부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와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에는 신설 지하고속국도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구간 종단경사를 5%(최대 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단경사를 5%로 조정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와 SRT 간의 이격거리는 약 20m가 된다.
저촉구간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인 35m 미만으로 보강 공사를 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와 SRT,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등 3개 노선 사이에 간섭이 없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지침 개정안에 근거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만 있을 뿐 지하고속국도 개설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라동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를 계획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도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 종단경사를 5%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