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여고생 헤드락 걸고 무차별 폭행한 만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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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고생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김수영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서 길을 지나던 여고생 B양을 700미터가량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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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고생 얼굴에 흉터…합의로 실형은 피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김수영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서 길을 지나던 여고생 B양을 700미터가량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신이 뒤쫓아오는 것을 눈치챈 B양이 빠른 발걸음으로 이동하자, 뒤에서 B양 목을 감싸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양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얼굴에 흉터가 남게 됐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도 없던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소 후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알코올 남용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얼굴에 상흔이 남을 수도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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