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3시간으로 확대

이덕화 기자 2022. 12. 28.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원주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유예 시간 중이라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특단 조치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상은 불법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개소다.

단속유예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1시간 더 확대한다.

단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구역은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유예 시간 중이라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