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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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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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60일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민주당(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7명은) 법안에 반대해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의결 직전까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여야 간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에 대해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소병철 위원장이 표결을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투표 무효다”, “날치기다”, “통과돼도 법률적 하자가 있으니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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