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다케다제약 ‘리브텐시티정’ 허가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2. 12.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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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제약 CI. <사진 제공=다케다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한국다케다제약의 희귀의약품을 허가하며 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 선택지를 늘렸다.

28일 식약처는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를 지난 2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리브텐시티정은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다. CMV는 감염 후 잠복상태로 있다가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재활성화되는 바이러스다. 심각한 질환을 유발해 위험성이 크다.

리브텐시티정은 CMV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춘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이 약은 CMV 감염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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