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원 한도 면제'

장수영 기자 2022. 12. 28. 15: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28일 처리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판매지점의 모습. 2022.12.28/뉴스1

pre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