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노조에 과징금 1억 부과‥'사업자단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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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 원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했는데, 이들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와 별개로,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들이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활동하는 사업자라는 게 공정위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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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 원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했는데, 이들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1억 원 제재 부과를 비롯해 재발 방지 명령,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자로 보고,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측은 자신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며, 지부가 속한 건설노조는 적법한 노조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대여업자들은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봤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와 별개로,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들이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활동하는 사업자라는 게 공정위의 결론입니다.
공정위는 또 '2인 이상 대여업자가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5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일감 확보를 위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노조가 요구 관철을 위해 '레미콘 운송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통보하는 등으로 건설사에 압력을 가했는데, 이들이 부산·경남 지역 레미콘 차량의 97%를 차지하는 등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건설사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지역의 레미콘, 유압 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 구성돼있는데, 이들 상당수는 보유한 기계를 빌려줄 때 직접 운전도 하기에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 규정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도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어서 이번 건설노조의 심의 결과가 화물연대 사건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40286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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