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구역 5년간 6% 확대… “생태계 보호·탄소흡수원 마련”
국내 습지(濕地)보호지역이 향후 5년간 약 6% 확대된다. 생태계 보호는 물론 대표적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습지를 넓혀 탄소중립에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내륙과 연안의 습지보호지역을 현재 1634㎢에서 1730㎢으로 5.8% 확대하는 내용의 제4차 습지보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계획의 방점은 ‘탄소’에 찍혀있다. 환경부는 습지가 탄소를 잘 흡수한다는 점을 고려해 습지생태계가 배출하고 흡수하는 탄소량을 정량평가하는 한편, 이른바 ‘블루카본’(blue Carbon) 자원 또한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블루카본이란 각종 어패류·잘피·염생식물 등 바닷가에 서식하는 식물 및 갯벌·염습지·잘피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뜻한다. 2019년 UN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 탄소 흡수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년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시대에 핵심적인 탄소흡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블루카본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공식 인정했다.
환경부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에 대해서도 보전을 위해 논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하고 하천습지 복원 모범사례를 개발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습지를 보전·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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