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에 강한 유감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2. 12.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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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업인에게 도움되지 않아
재정부담 심화되고 쌀값 오히려 떨어질 것
개정안에 반대 확고, 국회에 합리적 논의 요청
국회 농해수위,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결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농해수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결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경식 기자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윤 의원의 참여로 가결 요건인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가능해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 가격 하락을 막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의 의결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구분 없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던 농해수위의 전통은 사라지고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무적 시장 격리제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피력했다

정 장관은 반대 이유로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돼 쌀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투표 관련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 자리에 투표용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현재도 매년 20만톤 정도 공급 과잉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농업인에게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과잉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 원(80kg)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격리 의무화로 연평균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 농업 발전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격리 의무화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해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재정이 쌀에만 투입돼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회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생산과 쌀 수급 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 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 시장격리대책을 발표한 직후 산지 쌀값은 가장 큰 증가 폭인 16.7% 상승하며 반등했고, 현재 18만6천 원선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현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부의 안건이 의결되면서 양곡관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0월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다.

국회법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투표가 진행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대목이다.  

이날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재배 요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결국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투자를 감소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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