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강제노동 이용한 中제품 수입 제재…“강제노동 아닌 증거 대야”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2022. 12.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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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 시간)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중국 기업 3곳에 대한 수입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법안을 통해 제재한 것이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법안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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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5.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 시간)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중국 기업 3곳에 대한 수입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법안을 통해 제재한 것이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는 이달 5일부터 징더무역과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3곳의 중국 기업 제품에 대해 미국 입항 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CBP는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위반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2017년 제정된 CAATSA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된 물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 고용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상품을 모두 압류하도록 한 것.

앤 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북한 정부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법적·도덕적으로 우리는 이 상품들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법안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CBP는 올 3월 중국 스포츠 의류 기업 리닝의 제품을 압류한 바 있다.

의회 중국위원회(CECC)는 지난달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일하는 2만~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라는 유엔 안보리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강제노동과 가혹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결의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에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송환할 것을 의무화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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