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 무면허운전·안전관리 소홀…광주 공사현장 관계자 3명 송치

정다움 기자 2022. 12.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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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펌프카를 운전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공사현장 관계자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펌프카 기사 A씨(5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4일 오전 9시24분쯤 광주 북구 임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중국 국적 30대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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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인 펌프카의 붐대가 휘어져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2022.5.25/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펌프카를 운전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공사현장 관계자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펌프카 기사 A씨(5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와 콘크리트 타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4일 오전 9시24분쯤 광주 북구 임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중국 국적 30대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타설공인 B씨는 지상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자 휘어진 펌프카 작업대에 맞아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현장 관리자에게 숨기고 펌프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로가 누적된 펌프카에 결함(크랙)이 발생, 사고 당일 휘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 등이 적용대상이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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