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노조비 횡령 혐의' 진병준 건산노조 전 위원장, 항소

김도현 기자 2022. 12.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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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11개 횡령 혐의 중 10개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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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27일 항소장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출
검찰은 아직 항소 안했지만 가능성 남아있어
진 전 위원장, 3년 동안 조합비 수억원 빼돌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10억원대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항소 기간이 이날까지인 만큼 제출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의 경우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특히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노조비 7억 91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위원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11개 횡령 혐의 중 10개를 인정했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진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조합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조합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조합 재산을 횡령하고 발각 후에도 조합의 혼란을 가중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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