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할 것…불체포특권 폐지해야”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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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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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거대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류 대변인은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웅래 의원 또한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기 전부터 당 대표도 비슷한 식으로 인터뷰를 해왔다”며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게 다른 의견이 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소명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저희가 원칙까지 뒤바꿔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거대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류 대변인은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웅래 의원 또한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기 전부터 당 대표도 비슷한 식으로 인터뷰를 해왔다”며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게 다른 의견이 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소명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저희가 원칙까지 뒤바꿔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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