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후 재입법 추진…번호판 거래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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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이후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은 안 된다"며 "일몰시키고 안전과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존 등을 고려하고, 노동 기여 없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화물차 번호판 거래 등의 부분은 이번 기회에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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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이후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은 안 된다"며 "일몰시키고 안전과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존 등을 고려하고, 노동 기여 없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화물차 번호판 거래 등의 부분은 이번 기회에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가지 개혁을 하고 논의가 좁혀지면 국토부가 기준점을 제시하고 빠르면 1월 내 입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장시간 운전에도 적자운임에 내몰리지 않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8년 2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한해 3년 시한 일몰제로 도입됐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진행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년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처리한 상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법안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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