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118건 적발

김기태 기자 2022. 12. 28.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8일 금강청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 이력 사업장, 전년도 위반 사업장, 최근 3년간 점검 미수검 사업장 등을 위주로 433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83개 업체에서 118건이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강 백제보.. /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8일 금강청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 이력 사업장, 전년도 위반 사업장, 최근 3년간 점검 미수검 사업장 등을 위주로 433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83개 업체에서 118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 내용은 △변경허가‧신고 이행 △안전교육 이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등을 실시했으며 적발한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5건, △안전교육 미이수 21건, △무허가 영업 18건, △정기검사 미실시 16건이다.

금강청은 이에 대해 과태료 60건, 행정처분 48건, 고발 33건을 조치했다.

특히 무허가 영업 의심 사업장 7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18개소(22.8%)를 적발해 고발했으며 허가를 받고 영업하도록 안내했다.

지역별 위반율은 충남이 24.4%, 대전 16.4%, 충북 15.3%, 세종 4.3%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 후 현지지도 및 개선명령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41개소의 위반율은 9.8%(4개소)로 전체 위반율인 19.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상현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취급사업장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