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유지혜 2022. 12.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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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8일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8월부터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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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연합회는 28일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8월부터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모두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1월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 중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1년 동안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시행 후 1년간 가계대출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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