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안돼" 기초수급 신청 처리에 불만…30분 후 흉기 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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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공무원 B 씨(33)에게 "너부터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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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자 공무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공무원 B 씨(33)에게 "너부터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오후 1시 반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 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천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나 시한부인데 죽으면 그때 신청하러 오면 되냐?"며 "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사람 죽여도 경찰이 무섭지 않다"고 말한 뒤 돌아갔습니다.
이후 A 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은 채 30분 만에 돌아와 "민원인들은 다치게 하기 싫다"면서 "공무원만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행범 체포돼 경찰에 인치 된 상태에서도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휴대전화로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범행 직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며 "201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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