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가능해진다

이석주 기자 2022. 12. 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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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기름을 넣으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동안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1만4000명의 고객들이 15억 원의 미납 통행료를 납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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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가능
"현재까지 1만4000명이 15억 원 납부"

차량에 기름을 넣으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동안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납부 방법은 주유 중 기기 화면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버튼을 누른 후 차량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해 본인 인증을 하고 주유 시 사용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80개소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후 올해 40개소를 추가했다. 향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미납 통행료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한 전자 고지 ▷편의점(GS25·CU) ▷내비게이션 앱(T map)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1만4000명의 고객들이 15억 원의 미납 통행료를 납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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