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이상 다자녀 가구, 내년부터 자동차 개소세 면제

이석주 기자 2022. 12. 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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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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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법 등 내년 시행…한도 300만 원
수능 응시료 등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자녀장려금 지급액 70만→80만 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됨에 따라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 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인상된 장려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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