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원전 수출 지원 TF 운영”

기민도 2022. 12.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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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3년 고리 2호기와 신한울 3호기에 대해 계속운전과 건설 인허가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원안위 내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023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2호기 등의 계속운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심사에 착수한다.

원안위는 "고리 2·3·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에 대해서는 추가 운전 기간에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철저히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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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모니터링 강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3년 고리 2호기와 신한울 3호기에 대해 계속운전과 건설 인허가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원안위 내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23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2호기 등의 계속운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심사에 착수한다. 원안위는 “고리 2·3·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에 대해서는 추가 운전 기간에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철저히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원안위는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설계수명 종료를 앞두고 계속운전을 신청할 원전을 최소 10기로 보고 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사례를 활용해 운영허가 전 단계에 있는 신한울 2호기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2023년 상반기 원안위에 운영허가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운영허가 신청된 새울 3·4호기는 안전성 확인을 계속 수행해 2024년 하반기에 규제전문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5년의 심사중단 기간을 고려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2024년 하반기에 건설허가 심사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전 수출시 국내 안정성 확인 시스템 이식이 수출국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국가 원전수출전략 하에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를 수립·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수출국에 대해서는 규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논의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체계 정립, 인허가 경험 전수 등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인프라 조성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을 ‘규제’하는 기관이 수출을 ‘진흥’하면서 규제기관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안위는 2023년부터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안전목표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원안위는 특히 최근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는 SMR 관련해서 규제체계와 규제기술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양국 간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안위는 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구체화하고, 중요 안전현안 논의에 집중하기 위한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안전 규제 관련한 인허가 사항 등 모든 것이 회의 석상에 올라와 안건이 많고 회의 진행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안별로 조금 중요도가 덜한 사안은 사무처에, 즉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방향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2023년 상반기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현 34개소에서 40개소로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분석할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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