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심판, 결정 언제쯤 나올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불합리한 상수권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판단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28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 조안면 주민 대표 3명과 남양주시장이 청구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020년 10월 27일 접수한 조안면 주민들의 헌법소원심판, 어느덧 3년째
실거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 안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 위헌 인정될까?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불합리한 상수권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판단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28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 조안면 주민 대표 3명과 남양주시장이 청구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심리하고 있다.
조안면은 상수원 규제로 오랜 기간 낙후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에 주민들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이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법률적 근거와 정당한 보상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헌재에 위헌확인을 신청했다.
위헌확인 대상은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1,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의2,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다.
본안 회부를 결정한 헌재는 관계기관인 환경부와 법무부, 경기도, 남양주시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고 1년 넘게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난 22일 열린 12월 심판사건 선고에서도 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통상 헌법소원심판은 선고까지 13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사안은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운영체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일반적인 사건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로, 통상 현재에서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청구인에게 선고 일정을 통보하는 만큼 정확한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남양주시의 설명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본안 회부 이후 각 관련 기관의 의견서는 제출된 상태로 별도 변론기일 없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서 제출 이후 특별한 추가자료 요구가 없는 상태로, 정확한 선고 시기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5년 지정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 크기인 158.8㎢ 규모로, 전체 면적에 약 26%인 42.4㎢가 조안면 행정구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