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김인유 2022. 12.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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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는 28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일명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를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공모로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재공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소송과는 별도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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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치…내년 1월 재공모 예정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안양도시공사는 28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일명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를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안양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캡처]

안양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지난 6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박달스마트밸리처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사업 절차를 다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도시공사는 기존 민간참여자 모집 공모를 취소한 뒤 내년 1월께 재공모할 예정이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군 탄약시설 부지 280만㎡와 주변 사유지 32만㎡를 주택을 포함한 친환경 융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군 탄약시설 부지를 92만㎡ 규모로 축소한 뒤 8천600억 원가량을 투자해 탄약시설을 인접한 수리산 밑으로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시설 부지 190만㎡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뒤 인근 사유지 32만㎡와 함께 민자를 유치,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업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와 사업참여자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도시공사가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고 나서 올해 1월 심사 절차의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재심사를 결정하자 한 민간사업자가 재심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했다.

그러자 안양도시공사가 이에 반발해 항고한 상태다.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공모로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재공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소송과는 별도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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