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갈등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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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과 사찰이 빚어온 해묵은 입장료 갈등이 드디어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24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문화재관람료(문화재 구역 입장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이 포함됐다.
특히 등산객들이 많이 몰리는 국립공원의 경우 23개 사찰 중 14곳이 탐방로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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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보러 온 거 아닌데 왜 돈을 내야 하죠?"
등산객과 사찰이 빚어온 해묵은 입장료 갈등이 드디어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24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문화재관람료(문화재 구역 입장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온 전국 사찰들은 2023년 5월부터 이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421억 원은 연평균 전국 사찰 문화재관람료 내역을 기반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문화재관람료 논란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찰이 문화재를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967년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찰경내가 국립공원 구역에 강제로 포함되는 경우가 생겨났다. 당시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았는데 징수 편의를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이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시켜 받게 됐다.
그러다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자 문화재관람료만 덩그러니 남게 됐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단 소식을 듣고 국립공원을 무료로 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으나 현장에선 탐방로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어 갈등이 매년 되풀이됐다.
이 갈등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각각 빗대면서 불교계에 격렬한 반발을 사며 다시 한 번 폭발했다. 이후 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2022년 4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번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계종과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이 아닌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70여 곳이고, 국립공원에는 23곳이 있다고 한다. 관람료는 성인 기준 1인 2000~5000원 정도다.
특히 등산객들이 많이 몰리는 국립공원의 경우 23개 사찰 중 14곳이 탐방로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속리산 법주사와 오대산 월정사, 변산반도 내소사, 내장산 내장사‧백양사, 지리산 화엄사, 설악산 신흥사, 치악산 구룡사, 계룡산 갑사, 소백산 희방사 등이다. 사찰을 볼 생각이 없어도 해당 들머리로 산을 오르려면 돈을 내야했던 곳들이다.
앞서 문화재관람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한 사찰도 있다. 지리산 성삼재와 연결된 천은사는 지난 2019년 4월 입장료 1,600원을, 영암 월출산 도갑사는 2020년 1월 입장료 2,000원을 각각 받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조계종 재무부 관계자는 "예산안 통과 소식을 이제 막 전달받은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으며 내년 5월 전까지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입장료 감면 소식이 전해진 등산 커뮤니티에선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입장료는 애초에 받지 않았어야 되는 돈인데 이걸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세금으로 준다면 문화재 보수나 유지관리에만 쓰이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등의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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