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 공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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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 중인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밟게 됐다.
공사는 28일 홈페이지에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를 게재했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른 민간참여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거의 완료했다"며 "공고의 정확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 공고를 내고, 개정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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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 중인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밟게 됐다.
공사는 28일 홈페이지에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를 게재했다. 지난해 10월에 공고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대한 취소를 공식화했다.
이번 공고가 사업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렵법인 도시개발법이 개정·발효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 절차를 다시 밟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새롭게 진행될 민간참여자 공모는 개정된 법령·지침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할 예정이다.
도시개발법은 지난해 12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법 시행일인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개정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 역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개정법을 적용해 관련 절차를 준비했다.
지난 8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에 착수했으며,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른 해제총량 지원 요청을 마쳤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른 민간참여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거의 완료했다"며 "공고의 정확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 공고를 내고, 개정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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