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XXX' 대법원도 모욕죄 인정했는데…수지 두번 죽이는 '2차 가해'[이슈S]

공미나 기자 2022. 12.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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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보다 더한 자극적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A씨는 2015년 수지에게 악플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1심은 '거품', '국민XXX',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죄를 인정받은 악플이 덕분에 더 널리 수지의 이름과 함께 퍼진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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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제공|쿠팡플레이 \'안나\'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악플보다 더한 자극적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세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수지에게 악플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1심은 '거품', '국민XXX',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또 한 번 판결을 뒤집었다.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은 연예기획사 홍보방식이나 영화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지만, '국민XXX'라는 표현을 두고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국민XXX'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의 인정받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더 커졌다. 해당 표현을 사용한 헤드라인이 이어졌고 이는 사실상 수지를 향한 2차 가해가 됐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사들은 수지의 이름 옆에 "국민XXX"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불필요하게 악플을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황. 모욕죄를 인정받은 악플이 덕분에 더 널리 수지의 이름과 함께 퍼진 셈이 됐다.

심지어 이를 빌미로 또 다른 악플러들이 문제의 표현을 재차 사용해 수지에 대한 모욕을 이어가고 있다. "수지에게 이런 표현이 쓰인 것을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 "기사가 악플을 전시했다"며 안타까워하는 반응도 이어진다.

지난 7년간 악플러 A씨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지다. 그에 대한 2차 가해와 악플 재생산을 멈춰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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