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첫 청구…"10명 먼저"

오미란 기자 2022. 12. 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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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4·3 당시 폭도로 몰려 군법회의 뿐 아니라 일반재판에 넘겨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직권으로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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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상 1562명 추정…마무리까지 6~7년 소요될 듯
제주지방검찰청 권동욱 검사(오른쪽)와 김명표 수사관이 28일 오후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제1차 직권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22.12.2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이 제주4·3 당시 폭도로 몰려 군법회의 뿐 아니라 일반재판에 넘겨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직권으로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은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1562명(추정)으로, 검찰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자료가 구비되고 유족 의사가 확인된 수형인 10명에 대해 먼저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은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해 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이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제1차 직권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2022.12.2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이)상 검찰은 1948년부터 1949년까지 군사재판인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유족의 경우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 지시에 따라 지난 8월10일 검찰의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제주지검은 지역사회 간담회을 개최하고,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이번 직권재심 청구 준비작업을 해 왔다.

검찰은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모두 마무리하기까지 산술적으로 6~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따라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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