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국외이전 실태점검…빅테크 ‘대리인 제도’도 손봐

박수현 기자 2022. 12.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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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피해 발생시 중지명령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 국내 법인 등을 의무지정토록 하고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를 위해 마련한 제도임에도 취지에 맞지 않게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점검 대상은 게임, 금융, 쇼핑, 교육, 소셜, 엔터테인먼트 등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애플리케이션(앱)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국제규범 및 규제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선진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개인정보 조사·처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영국·EU(유럽연합)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 공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더불어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고,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밖에 상품구매, 검색이력 등 행태정보 동의방법을 개선하고 추적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사후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대규모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해임하는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행정·사법분야 1670개 법령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정비하는 한편, 오는 2024년 도입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수준진단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원포털’도 내년 3월 개시한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국민이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통제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요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자산관리나 건강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의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되고, 스타트업 등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며 “데이터 기반으로 복지·인구·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제도 정비를 거쳐 늦어도 2025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정보위 보고 후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되어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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