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취약 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2. 12.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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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취약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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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면제 폭, 시행 시기 등은 개별 은행들이 결정
연합뉴스


시중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취약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와 면제 대상,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개별 은행들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KB국민은행은 외부 신용평가사(CB)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역시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내년 1월 중 면제를 시작하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도 내년 1월에 취약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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