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 재심…검찰 첫 직권 청구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2. 12.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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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8월 대검찰청은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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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군사재판 수형인만 직권재심…제주지검, 법무부 지시에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
제주지검이 28일 4.3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고상현 기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8월 법무부‧대검찰청의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지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청구 사례다.

그동안 제주지검은 도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일반재판 수형인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또 전문가가 참여한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를 꾸리는 등 지역사회 공감대도 형성해왔다.

이번에 청구된 10명은 관련 자료가 확보되고 유족들의 의사가 확인된 사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직권재심을 청구한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을 비롯해 앞으로 청구하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 법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공판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대검찰청은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4.3특별법은 4.3 광풍이 휘몰아치던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 2530명에 대해서만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 꾸려졌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641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이 중 521명은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1562명으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수형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5%(79명)에 그친다. 개인이 재심 청구인 자격을 인정받기 까다롭고, 재심 청구에 필요한 자료 확보도 어려운 탓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 같은 상황이 희생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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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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