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습지보호지역’ 내륙 9%, 연안 5.5% 늘린다

김기범 기자 2022. 12.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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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대표적인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의 모습. 한국관광공사 제공.

환경부가 탄소 흡수원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내륙의 습지보호지역을 9.17%, 연안의 습지보호지역은 5.5%가량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28일 공개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4차 계획)에는 올해 현재 137.393㎢인 내륙의 습지보호지역을 150㎢까지 확대하고,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1497.23㎢에서 15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막을 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COP15)에서 한국을 포함한 196개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습지는 담수(민물), 기수(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뉜다.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 등을 말하며 연안습지는 주로 갯벌을 말한다.

환경부는 국내 습지 중에서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내륙습지 보호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과 훼손지 복원을 추진하고, 국내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논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하고, 하천습지 복원 모범사례를 개발하는 내용도 4차 계획에 포함됐다. 국내 갯벌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및 지역방문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또 올해부터 5년간 내륙습지 생태계의 탄소 배출과 흡수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탄소 흡수를 증진하는 복원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안습지에서 새로운 블루카본(Blue Carbon)을 발굴하고, 블루카본 기반 탄소흡수형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블루카본은 연안에 식생하는 식물과 퇴적물에 저장된 탄소를 말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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