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주민·어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7일 공개한 ‘해상풍력 현황 및 향후과제: 인허가 지연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풍력발전 중 해상풍력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57GW(기가와트)로, 전체 풍력 설치용량(837GW)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지난해 설치된 육상 풍력은 72.5GW로 2020년 대비 18% 감소했다. 반면 해상 풍력은 21.1GW로 2020년 대비 206% 증가했다. 2017~2021년 육상 풍력이 연평균 48% 증가할 때 해상풍력은 369% 늘어났다.
보고서는 해상풍력의 장점으로 육상풍력보다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고, 대규모 단지 개발이 가능해 더 높은 발전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2040년부터 유럽에서 해상풍력이 발전량 기준 1위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에 신규 설치된 해상풍력은 없다. 지난해까지 국내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124.5㎿로 전체 풍력 설치량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개별 사업자가 부지선정, 현장 조사, 각종 인허가, 계통연계 등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지역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기술 중심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것도 걸림돌이었다.
보고서는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2020년 지자체 주도로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집적화 단지’ 제도를 운용하고 인허가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어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더해 이해당사자가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덴마크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지역주민이 풍력발전기의 최대 20% 지분을 살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해 지역주민들에게 풍력발전시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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