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재량근로시간제 명문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고동욱 2022. 12. 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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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28일 신기술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의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노동자 재량에 맡기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명문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량 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른 유연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별도 조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황보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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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28일 신기술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의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노동자 재량에 맡기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명문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량 근로제는 일반 노동자처럼 '나인 투 식스'(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형태로 출퇴근하지 않고 노동자가 재량껏 근무 시간을 결정해 일하는 것이다.

재량 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른 유연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별도 조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황보 의원은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가능한 한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들이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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